육아 만사오케이

육아 정보 및 복지

  • 2024. 9. 12.

    by. 육아 만사오케이

    목차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으로,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중요한 변화로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과 소급 적용 여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년부터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됩니다

       

      이 인상안은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예산은 올해 1조 9868억 원에서 3조 4029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하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5Info.do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급여 250만원 인상시기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급여 250만원 인상시기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급여 250만원 인상시기
      육아휴직

      2. 육아휴직 급여 소급 적용은 어떻게 되나?

      내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도 내년 1월 이후에 사용한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2025년 1월 1일 이전의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급여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1월 1일 이후의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의 경우, 11~12월에는 기존 최대 150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아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12월에는 최대 150만 원을 받지만, 2026년 1월부터는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인상의 배경

      이러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일환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들의 육아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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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4.남편 육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언제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급여 250만원 인상시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급여 250만원 인상시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도 내년부턴 20일로 늘어납니다. (아직 날짜 확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는 10일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최초 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나머지 5일은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해당 휴가를 신청하여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초기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휴가입니다.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총 10일(유급)**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산 직후 배우자를 지원하고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적 대상입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지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한액은 401,9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입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근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신청 기한은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서

      온라인 신청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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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ews1.kr/economy/trend/552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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